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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783

CNG 버스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18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보면 첫째,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 사업용자동차의 재검사에 드는 비용 등을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 2011. 8. 21.
코레일관광개발 한류관광열차, 오는 10월부터 ‘양구DMZ/소지섭갤러리 코스’ 추가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길기연)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열차 내에서 한국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열차인 ‘한류관광열차’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한류관광열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역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열차로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54회, 11,247명(내국인 5,885명, 외국인 5,362명)이 탑승한 한류 효도상품이다.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만 집중되었던 한류관광을 열차를 이용하여 한류관광의 시발점인 춘천 남이섬 코스를 외국인이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해, 현재 인기 관광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초 한류관광열차는 2011년 9월까지 춘천 남이섬코스를 운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외국인 뿐.. 2011. 8. 21.
독도는 영원한 우리땅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 12일,제66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앞두고 울진~독도간 수영 횡단행사를 가졌다. 2011. 8. 21.
지정좌석제 출근버스 운행 가능 해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1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를 도입하고,그에 대하여는 다른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여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신고(현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2011. 8. 21.
한국공항공사, 에너지관리 전문가 초빙 교육실시 에너지 사용동향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도출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최대전력 감소와 최근 전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항 상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재 국내 에너지 사용동향 및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건축물 관리기준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에너지관리공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지역본부 안광엽 본부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점검 T/F팀을 구성, 정부 권장 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USB 선풍기 지급 및 사용설비로부터 낭비되는 요인 제거를 위해 에너지 맵을 만들어 각종 설비들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 2011. 8. 21.
7월 7일~16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남 밀양ㆍ하동ㆍ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등 5개 지역 정부는 지난 7월 7일~16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ㆍ하동군ㆍ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 지역에 대해, 지난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지역은 7월 21일~27일 기간 중 중앙합동조사 확인 결과 571억원..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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