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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NG 버스의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by cntn 2011. 8. 2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18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보면 첫째,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 사업용자동차의 재검사에 드는 비용 등을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하여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했다.

그 밖에도 가스용기의 검사,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의 장착검사,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둘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하여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했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품 제조업체가 안전성 확인 시설 등을 갖추어 부품 자기인증을 하여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을 위주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선정하였고, 부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했다.?셋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안전성이 취약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난사고가 빈번하며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하여 관리의 실익이 적은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경미한 자동차 결함의 경우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5일 시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 02-2110-8689)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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