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148명 구속
총 4,829명 송치, 금품 갈취가 3,416명으로 최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 12. 8.~’23. 8. 14.)'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진행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1>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3>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4>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5>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