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회 위반 시 등록취소…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 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 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 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처분을받은경우업무정지및등 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공포(2011.5.19)됨에 따라(시행 일: 2011.8.20) 동법률시행을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 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 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에의한불공정행위및유형과처 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 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 정하였으며,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5년간보존하던거래계약서사본 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 계계약서보존기간과같이3년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 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 격정지등제재근거를법률에서직 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 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 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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