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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일용근로자유족에게위로의손길을!

by cntn 2011. 5. 28.

사망 건설근로자 1,840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 문)는작년에이어올해도사망한건 설일용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 금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퇴직공제 제도를 알지 못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 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 의 권익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명단을 확보하였고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갖춘 피공 제자 1,840명의 유족에게 적립원금 약 21억원과 적립기간에 해당하는 월복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계획 이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는 공제회 본회·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 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유족 의신분증및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세한 문 의는 공제회(02-547-5711~6)에서 안내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 장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위로의마음을전하며, 사망건 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제도 를 몰라서 사망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 아 시효소멸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정기적으 로 사망명단을 파악할 계획이며, 퇴 직공제금과 별도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10년에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 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등을 안내 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유족 은 총1,532명으로 19억원 이상을 지 급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따뜻 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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