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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페이퍼 컴퍼니 퇴출 건산법 개정

by cntn 2011. 5. 28.



50억 미만으로 확대, 편법 차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원도급자의 직접 공사 대상이 공사예정금액 50 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 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 전 공사예정금액의 30억원 미만에 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 시공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 사의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 면3억원미만의공사는50% 이상, 3 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 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각각 직접 시공해야 한 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을주는등편법을통해부실시공하 는 사례를 막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 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 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을 담보로 하 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 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 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 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 를 부당 특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ㆍ도에 위 임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전문 건설업 등록업무를 관련 사업자단 체 등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업무의효 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 시공계 약과 자재 제작ㆍ납품 계약을 별도 로 체결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도급자 가 같은 건설업자와 시공계약을 맺 고 제작ㆍ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 한 경우 1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간 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 가운데 예외적으로 종합 계획ㆍ관 리ㆍ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는 전문건설업자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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