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으로 확대, 편법 차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원도급자의 직접 공사 대상이 공사예정금액 50 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 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 전 공사예정금액의 30억원 미만에 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 시공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 사의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 면3억원미만의공사는50% 이상, 3 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 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각각 직접 시공해야 한 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을주는등편법을통해부실시공하 는 사례를 막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 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 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을 담보로 하 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 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 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 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 를 부당 특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ㆍ도에 위 임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전문 건설업 등록업무를 관련 사업자단 체 등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업무의효 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 시공계 약과 자재 제작ㆍ납품 계약을 별도 로 체결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도급자 가 같은 건설업자와 시공계약을 맺 고 제작ㆍ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 한 경우 1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간 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 가운데 예외적으로 종합 계획ㆍ관 리ㆍ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는 전문건설업자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