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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기술연구원, 책임감리제도 시행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by cntn 2011. 7. 6.


책임감리제도 시행성과 책임감리제도의 성과분석을 위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책임감리제도 시행성

먼저 정성적 평가에 따르면, 발주자ㆍ감리자ㆍ시공자를 대상으로 5점척도(매우낮음1, 보통 3, 매우높음 5)기준으로 설문조사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책임감리시행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에 기여”는 5점만점에 4.13점, “책임감리업무성과(책임성ㆍ신속성ㆍ정확성ㆍ만족성)”는 5점만점에 3.59점으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대내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감리업계 감리원 조직 구성수준, 전문인력 보유수준, 기술력보유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3.54점/5점)의 역량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4.14점/5점)에 비해 약 1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음은 통계지표에 의한 “품질관리성과”, “안전관리성과”, “경제적성과”, “발주기관의 감리준공 평가”를 통한 정량적 평가결과이다.

첫째, 품질관리성과는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회사수와 업체별 평균 부실벌점은 감리초기(95년~98년)는 각각 446개사, 1.33점이었으나, 최근 3년(07년~10년)간 49개사, 0.70점으로 감소하여, 감리초기에 비해 최근 3년동안의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회사수와 업체별 평균부실벌점이 각각 90%와 52%로 급감하였다.

또한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업체 및 업체별 평균부실벌점도 상반기(95년~05년)와 하반기(05년~10년)를 비교하면 각각 77%와 18%가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값들을 보면 책임감리제도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안전관리성과이다. 2009년 건설근로자수(3,206,526명)가 책임감리 도입이전인 93년 건설근로자수(1,816,892명)에 비해 1.8배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는 각각 약 20%, 약 55%, 약 5%정도 감소하였다.

셋째, 경제적성과이다. 지난 17년동안 책임감리에 투입된 비용이 연간 8,832억원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재해자수와 재해율을 참고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재해율(1.88)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하여 산재보상금과 하인리히방식에 의한 간접손실액을 재추정한 결과, 연간 5조6000억원, 16년동안 총 약 90조원의 경제적 손실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넷째, 발주기관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평가이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은 감리용역준공해의 다음 해 2개월말까지 감리회사 및 감리원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평가결과를 보면 100점만점에 평균 감리회사는 94점, 감리원은 92점으로 발주기관에서 책임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결과를 종합하여 봤을때 책임감리제도는 건설공사 품질, 안전, 경제적부문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도 이와같은 우수성이 인정되어 해외 감리수주실적이 2002년 최초에는 39억원으로 출발하여, 작년 2010년도에는 9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작년까지 9년간 총 3천억원을 수주하는 등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건설감리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다음은 감리제도의 발전방안이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벌화 경쟁력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감리인력의 글로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위주의 교육강화, 등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우수현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체계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외국어 및 해외과정 신설 등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감리인력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인력?기술 측면에서 감리업무의 기술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감리현장의 경험과 활용기술 등 각종자료와 감리보고서등에 포함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리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감리시장 진출이다. 감리업체가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정보 및 입찰공고등 사업수주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적 정보 수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공공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감리업체는 FIDC 및 실무영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실력을 갖춘 우수감리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감리업무외에 설계업무 등 다른 엔지니어링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되어야 해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감리제도 선진화의 최종적인 발전방안은 감리와 CM을 하나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기적 방안은 기존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 범위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두 제도를 단일한 업역안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며, 하나의 업역내에서 입?낙찰방식과 평가기준 등은 통합하되, 각 제도간 업무범위와 제도운영을 위한 법령상의 의무 및 선택규정도 현행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사업 및 공사관리방식을 발주자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 등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에 시공단계의 자문감리와 PM방식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글로벌 시스템과 같이 현행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하나의 서비스 용역으로 보고 건설사업관리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건설사업의 유형이 발주자와의 계약업무 범위에 따라 다양한 건설사업관리로 발주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리와 CM이 최종적으로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감리와 건설사업관리는 그 업무범위와 참여주체가 유사하므로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CM협회가 통합하여 ‘한국건설관리협회’로 변경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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