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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by cntn 2011. 8. 28.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등 법률 체계 대수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추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고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 여건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질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했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해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했다.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했다.

그 외에도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동차안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시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벌칙을 강화하고,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했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기본법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자동차안전법은 자동차생활과 02-2110-8694)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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