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 중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교통안전법」제55조에 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재정지원을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교단련)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고충민원 처리결과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연합회에 보낸 안내문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재정지원 근거법령 시행전(2011.1.1~2011.8.19) 장착한 차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현재「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중(2011.8.20 시행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부착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재정지원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부착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교단련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차례 방문설명 등 대책활동을 총력 전개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61만대가 재정지원 및 소급적용을 받게 되어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둘러싼 문제들이 상당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따른 재정지원 법안(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단련 주관으로 민주당 이용섭의원을 통해 발의하여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5월19일 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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