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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

by cntn 2011. 8. 5.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2011.12.16일부터 시행, ‘실적신고제’ 등 개정 조문은 2013.1.1일부터 시행)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8.1~8.21)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법 개정내용 (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키로했다.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ㆍ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했다.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ㆍ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했다.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것으로 간주키로했다.시행시기는 2013년1월1일 (위반시 제재 : 2015.11)부터다.

2.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 개정내용 (법 제47조의2)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한다.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을 유도키로했다.

3.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 (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해,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해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운송사업자·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차량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을 규정했다.

4.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시행규칙 제23조)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잦은 양도ㆍ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2004년부터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자 전환으로 인해 기존 운송사가 보유한 차량없는 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키로했다.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키로했으며,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키로했다.

5.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법 개정내용 (법 제46조의2~제46조의5)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일일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 등)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 범위에서 ‘화물자동차의 전복, 추락 또는 충돌’을 삭제하여, 교통사고 원인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정비불량 등) 아닌 사고유형?결과 부분은 제외시켰다. (시행령 제6조)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이사화물 취급 주선업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도 마련했는데,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시행령 제9조의3)하고,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시행규칙 제41조의12)했다.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천cc미만) 및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해당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경감 (시행령 제12조)시켰으며,일반운송사 소속 1.5톤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제3호)했다.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대보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사고관련 보험범죄 가담 금지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 및 제22조)했으며,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 (시행규칙 제23조제3항)키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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