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청·소방방재청 등과 협약 체결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정부기관 한마음 범정부적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로 분산해 수행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통합한다.
국민 소득증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매년 해양레저 수요,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동안 해수욕장에서 수상 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수욕장 치안관리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중복 수행함으로써 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MOU를 체결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