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 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만대 11억원 증가전라남도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자동차 59만4천대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1만대, 세액 11억원이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종별는 승용 자동차가 8천대 10억원, 화물자동차가 2천대 1억원이 증가했다.시군별로는 여수가 8만6천대 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순천 8만6천대 87억원, 목포 7만대 73억원, 광양 5만3천대 53억원, 나주 3만3천대 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부과 고지된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전국의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시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직접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지역 발전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납기 내에 빠짐없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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