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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 건설확대

by cntn 2011. 6. 16.

제10차국토부-수도권지자체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가운데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소형주택공급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관련제도개선필요성 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최저주거면적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미달가구 감축 및 임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입주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다 세대주택등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수행 등 지자 체에서 적극 노력키로 하고,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인근 지역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시 단지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 (현행) 재개 발 : 85㎡이하 80%, 재건축 : 85㎡이 하 60%)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 사업과같이 국·공유지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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