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통과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임대 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 도입, 임대 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2011.3.9, 6.10 시행)됨에 따라, 권리관계설명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 조사 도입 등 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5.31)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임대주택 권 리관계 설명 대상·절차에 있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3.9, 임 대주택법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설명의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하였다.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처분설정여부, 각종세금체납액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 조사 도입은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승강기, 배관 등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작년 임대사업자의 적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 립실태를 1년에 두차례(반기 1회) 조사하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세종시 등 이전 기관 종사자 임대 주택 전대기준 완화 하였는데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기관이 이전되는 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은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주택 을 공급받더라도 입주전에 임대주택의 전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관이 이전할 때까지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대를 허용(양도는 제외)하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전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이이 전하면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2009.3월 도입)을 추가하고, 적립요율을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 의 4/10,000(0.004%)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가 두터워지고, 임대주택 유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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