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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정협약, 공정한하도급거래에효과’

by cntn 2011. 6. 16.

공정위“용역서비스업이 협약체결효과 가장 커”

하도급 거래가 많은 건설업, 제조ㆍ수리업, 용역서비스업 등 3개 업종 가운데 용역서비스업의 원사업자들이 가장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천개 하도급 수급사업자(협약 체결 500 개사, 미체결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협약체 결기업과 미체결 기업의 공정성 비교'라는 보고서로 지난 8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09년 개발된 `하도급 거래공정성평가모델'에 따라 하도급계약체결, 계약이행, 상생협력등 3개 부문에서 계약업체 선정, 하도급대금지급, 자금 지원방법 및 이행 등 11개 세부 측정지표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천개 수급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시장 전체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으며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79.7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75.3점으로 평가됐다.

협약체결 원사업자가 미체결원 사업자보다 4.4점 높게 나타난 것. 특히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공정성 종합지수 격차는 하도급 계약체결(0.3점)이나 상생협력(0.2점)보다 하도급 계약이행 단계의 공정성에서 크게(3.9점)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ㆍ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7.1점, 용역서비스업 75.5점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종합지수는 용역서비스업 81.5점, 제조ㆍ수리업 81.2점, 건설업 78.4점이었으나 협약 미체결 원사업자의 종합지수는 제조ㆍ수리업 76.8점, 건설업 74.4 점, 용역서비스업 69.2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평가지수 차이는 건설업이 4.0점으로 가장 적었고, 제조ㆍ수리업 4.4점이었으나 용역서비스업은 12.3점이나 됐다.

즉 공정거래 협약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용역서비스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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