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탈퇴 조합원 출자지분 반환 안내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가 탈퇴 후 2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출자지분 반환을 안내하였다. 반환대상은 조합에 채무가 없고 법적 제한이 없는 출자지분으로 업무거래를 전담하고 있는 고객지원실로 반환신청을 하면 된다.
출자지분 반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정당한 권리자 명의 통장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면에 의한 해산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필요하다. 지분반환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출자지분 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반환대상, 금액 등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객지원실에 직접 내방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실(02-6240-1000, 내선 5번)로 문의하면 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