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협 서울시회, 노무관리 및 하도급법 설명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지난 29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하도급법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1강은 노무법인명률의 최정일 노무사가 건설노조 교섭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 대응을, 제2강은 고용노동부 우종규 주무관이 근로시간 규정(주52시간제)을, 제3강은 공거래위원회 김득웅 서기관이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정책 현안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근로시간 규정(주52시간제)에 대해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회원사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었다.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 노무관리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담당직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법령 개정사항 등은 중앙회와 연계하여 적극 발굴해 회원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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