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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뉴타운, 용적률높여살린다

by cntn 2011. 5. 29.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기준’개정안발표

◇경기도가뉴타운사업활성화를위해‘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기준’을개 정했다. 도는 제2·3종 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씩 상향조정하고 소 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추가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최대 24%까지 용 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지난 26일 도청에 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뉴타운사업의 어려운여건을감안해뉴타운사 업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경 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 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뉴타운 제도개선방 안과 23일‘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개정사항 발표에 이어 세 번째 조치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도는 우선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 종 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씩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제 2종지역은현행200%에서210% 로, 제3종 지역은 220%에서 230%로 조정했다.

제1종 지역은 현행 용적률 180%를 그대로 유지한다.도는 그동안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적률보다 낮게‘경기도 재정 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운 용해왔지만 뉴타운 사업 환경변 화를 고려해 국토계획법이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제2·3종 일반주 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상향조 정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의 산정계수도당초1.3에서국토계 획법기준과동일하게1.5로조정 했다.

도는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 용적률 상승효과를 예상하고 있 다. 또한, 60㎡ 이하 소형 분양주 택 건설비율을 평균 35%로 잡고 비율이 40%인 경우 약 4%, 45% 인 경우 8% 용적률을 추가 적용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60 ㎡ 이하 소형주택을 40㎡ 이하, 40~50㎡, 50~60㎡로 세분해 40 ㎡ 이하에 더 가중치를 뒀다. 이 는도가소형분양주택건설유도 를위해평균비율이상의소형주 택계획시용적률을부여하는것 으로, 지난번발표한‘제1종지구 단위계획지침’개정에도동일하 게 추가됐다.

도는“서울시의 60 ㎡ 이하 주택 비율은 평균 29.8% 이고 재정착률이 15.4%에 불과 하지만 가재울1구역은 60㎡ 이 하 주택 비율이 43%로 재정착률 도61%에달했다”며소형분양주 택을많이지으면주민재정착률 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정비 심의기준 완화 에 따라 도는 제2·3종 일반주거 지 역 의 경 우 용 적 률 이 약 20~24%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 고있다.이화순도도시주택실장 은“뉴타운 사업환경을 감안해 용적률을 상향하되 서민이 부담 가능한주택공급을유도하기위 해이번용적률상향을소형분양 주택 비율과 연계시켰다”며“이 번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 정과재정착률제고에도움이되 고, 주민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 고 말했다.
(경기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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